LAPD - LA시 강제경매 조례시행LA경찰국(LAPD)과 LA시 정부는 매춘 근절을 위해 길거리에서 매춘부를 픽업하거나 매춘부와 흥정을 벌이는 주민들의 차량을 무조건 몰수해 경매처분하는 강력한 법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춘천국이라 불리우는 할리웃을 지역구로 둔 탐 라본지 LA 시의원이 제안, 시의회의 표결을 거쳐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LA시 조례 41조70항)은
▲매춘부를 픽업하는 행위
▲매춘부와 흥정을 벌이는 행위
▲매춘부를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는 행위
▲매춘부를 특정지역에 데려다주는 행위 등에 사용된 모든 차량을 시 정부가 압류, 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 탐 라본지 LA 시의원 등 경찰 및 시정부 관계자들은 20일 할리웃 경찰서에서 이 법안 시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상습적으로 매춘에 관여하는 주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브래튼 국장은 “매춘부를 픽업하러 가기 전에 발과 다름없는 자동차가 더 중요한지, 한순간의 쾌락이 더 중요한지 자신에게 물어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동네의 청결을 위협하는 매춘은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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