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방 대배심은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로 검거된 예정웅(59·미국명 잔)씨를 정식 기소했다. 연방세관에 대한 거짓진술 및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예씨의 부인 영자(51.미국명 수잔)씨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연방 대배심은 예씨와 그의 부인 영자 씨가 유럽 여행 후 미국 입국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8,000여달러에 대한 세관 허위 신고하고 압수 당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위증한 혐의를 포착, 이들에게 허위진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정식기소에 따라 예씨 부부는 오는 3월3일 기소 후 인정신문에 출두해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24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이들 부부에 대한 예비심문은 생략됐다.
지난 주 LA연방대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연방 대배심 모임에는 사건 담당 수사관 및 고발장에 언급된 한인 C와 L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씨는 지난 7일 보석이 기각된 후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부인 영자씨는 정식 체포되지 않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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