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 정지 여부가 13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LA 수피리어코트 45호 법정의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1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하기환씨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지의 여부를 “이틀 이내에 서면으로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레카나 판사는 하기환씨측 변호사들의 “항소에 따른 자동 효력 정지” 주장과 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측 변호사의 반대 주장을 경청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2명의 하씨측 변호사는 판례등을 들어 레카나 판사가 지난달 14일 내린 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은 ‘맨데토리 인정션’(Mandatory Injunction)이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고 주장했으며 배씨측도 또다른 판례를 제시하며 ‘프로히비토리 인정션’(Prohibitory Injunction) 이므로 효력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지난 5일 판사의 명령에 따라 10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