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재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4년간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도 10일 대책모임을 갖고 재소자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정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등 조속한 이송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수민 회장은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뿐만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교포들도 국적 포기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해외 교포들을 위한 분리 수감 및 재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분의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수민 목사와 재소자 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을 전후한 이달말께 한국을 방문, 미주 재소자 가족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지난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임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확정한 법안에 따르면 이송 대상자는 조약을 체결한 한국과 재소자가 수감돼 있는 국가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잔여형기가 6개월이상 남은 재소자이다. 법무부는 또 국내로 소환되는 재소자들에게 사면, 감형, 가석방 등 국내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며 이송 비용도 수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송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교포들은 국적 포기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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