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치 않거나, 교사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학교들은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종교활동 관련 지침에서 경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학생들의 종교적 견해를 시정하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드 페이지 교육부 장관은 “공립학교는 학생과 가족의 종교적 권리에 적대적이거나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기도나 다른 종교활동 참석을 강요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지침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법원판결 내용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지침에 따르면 교실만 벗어나면 교내 어디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기도 행사는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은 배경은 일부 학교가 법원판결에도 불구, 교실 밖 기도 행사를 불허, 교육부가 처음으로 기금을 ‘무기’로 종교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게 된 것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은 방과후나 점심식사 후 ‘교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동료들과 기도나 성경공부 등 종교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도 모임이나 졸업식 행사에 공정한 과정을 거쳐 연사로 뽑힌다면 종교적 표현을 하는 것에 제약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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