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를 하며 최소한 6개의 민사 및 이민, 형사범죄 케이스를 맡았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수배를 받아왔던 사기꾼이 7일 FBI에 자수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해롤드 골드스타인(58)은 우편사기죄로 30개월간을 복역한 전과자로 지난해 3월 가석방된 후 변호사 사칭을 하다 결국 다시 쇠고랑을 찼다.
그는 현재까지 보호관찰형 중이어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버젓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사기행각을 해왔다. 관계자들은 그가 법정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되었고 FBI가 6일 체포를 시도한 시점에서 사라졌지만 7일 새벽 FBI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골드스타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그동안 여러 건의 민사케이스, 이민케이스, 또 형사케이스를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법정에까지 출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 나타나서 판사 앞에서 ‘위증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란 내용의 선서까지 했으며 성이 같은 데이빗 마티 골드스타인 변호사(레드우드 거주) 자격증 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진다.
그의 이같은 가짜 변호사 행세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한 명이 그가 가석방 기간에 제출하는 법적 서류를 보고 의심을 품고 신고를 함으로써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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