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데이타베이스 과거 기록서류 비교2년전 시민권을 신청했던 김모(38·LA)씨는 영주권 신청당시 기입했던 직장과 군 복무 기록등이 문제가 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고 아직도 2차 정밀조사 부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 기입한 직장과 군 복무지및 근무기간 등이 영주권 신청당시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연방이민국(INS) 심사관에 적발됐는데 고의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민권 결격 사유인 비도덕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한인 박모(49·풀러튼)씨도 영주권 신청당시 기입했던 미국 출입국 기록과 직장 기록이 시민권 신청과 일치하지않아 1년이 넘게 재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INS가 지난해 9월부터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서류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이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INS의 조치는 영주권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고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류도 전산화되는 등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첨단 심사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시민권 심사관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기록중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면 이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군 복무시 화학이나 생물학 분야 복무 여부, 중동지역 등 테러 지역 방문 여부와 범죄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승기 이민전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시 기록 불일치로 문제가 된 한인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므로 한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기록이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민국에 접수시킨 모든 서류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시민권 인터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민서류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해야하지만 오히려 정정차원에서 다르게 기입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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