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직장 수퍼바이저에게 탄저균이 들어 있다는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체포됐던 제이콥 데 라 푸엔테(38·몬트레이팍 거주)가 3일 3년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LA지법의 조지 킹 판사는 지난해 인정신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등 두가지 혐의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던 푸엔테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2001년 10월 로즈미드의 한 여성과 또 한 남성에게 흰 가루를 겉봉에 뿌린 편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이 편지들은 당사자에게 배달되기 전 시티오브 인더스트리 우체국에서 먼저 발견, 신고했다. 경찰은 ‘탄저균이다, 죽어라’라는 편지 내용을 보고 그를 추적, 체포했다. 그러나 탄저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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