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산모 절반 출산입원 단 하루
대부분 필수검사·케어 못받아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는 ‘드라이브 드루 분만’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 출산 신생아들이 2일간의 입원권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발표된 UC샌프란시스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산하는 신생아들의 절반정도는 2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원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개인보험이 따로 없는 빈곤층이다.
더욱 놀랄만한 내용은 일찍 퇴원한 신생아의 3분의 2는 꼭 필요한 정기 검사나 케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찍퇴원한 신생아의 대부분이 극빈층 가정이나 히스패닉 , 또 주정부 보험을 소지한 가정의 아기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들이 퇴원후 정기적 체크를 받지 못할 경우 생후 3일이나 4일께부터는 황달이나 탈수등의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병원이나 의사, 또 보험회사들이 1997년의 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또 이들을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강제퇴원시켰는지 또는 정상분만의 경우 병원보다는 집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자려는 산모들이 많아서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캘리포니아주는 연방하원과 전국의 43개 주에서 이슈가 된 ‘드라이브 드루 분만’케이스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각보험회사나 의사는 정상분만의 경우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이틀밤을 묵게 하고 제왕절개의 경우 최소한 4일을 묵게 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원기간이나 출산후 의무적 정기 체크를 명문화 하지는 않았다. 대신 의사가 입원 기간을 처방할 경우 보험사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계자들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한 건강한 신생아중 표본으로 추출한 2,828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2월호 소아과 저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발간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은 분만후 하루만에 퇴원하는 것이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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