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후 고용자에 2억5천만달러 배상금
30세가 넘은 나이로 경찰이나 소방관, 또는 기타 공공 안전요원으로 취직했기 때문에 장애연금 혜택을 적게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전·현직 해당 공직자들이 2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은퇴프로그램-CalPERS측은 30일 ‘연금 프로그램의 수혜규정이 연령차별을 하고 있다’며 경찰, 소방관, 공공 안전요원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연방고용균등위원회(EEOC)가 만 30세 이후에 고용되는 바람에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채용된 인력에 비해 장애연금이나 은퇴연금을 훨씬 적게 받고 있는 이들을 대신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금액은 고용 불평등으로 불이익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신해서 소송을 계속해 온 EEOC의 역사상 단일 케이스로는 최고로 기록됐다. CalPERS는 주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날 CalPERS가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업무 수행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강제 은퇴한 전 공공 안전요원중 31세 이후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적게 받아 온 1,700여명에게 5,000만달러가 소급 지급된다. 또 약 2억달러는 30세 이후에 입사한 공공 안전요원들이 현재 규정에 따라 은퇴 후 매달 받게 되는 은퇴연금 액수에 보태지게 된다.
1980년 개정되었던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시 원상 조치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공공 안전 공직자의 장애연금의 수혜 범위를 30세를 기준으로 차별화 시켰었다, 1980년 전까지는 근무연한에 따라 장애연금을 재직시 월급의 반을 지급했으나 개정된 법은 30세 이후 근무자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며 장애 연금액수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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