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시 교통국 합동작전
한인 운전사 2명등 4명 적발30일 LA한인타운 심장부에서 경찰당국의 불법택시 함정단속이 전격 펼쳐져 한인 불법택시 운전사 2명을 포함, 모두 4명이 적발됐다.
이번 작전은 LAPD 윌셔경찰서와 LA시 교통국(LADOT) 소속 한인 수사관 등 10여명의 경찰이 참여,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동안 올림픽 블러버드와 버몬트 애비뉴 근처에서 적법한 면허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택시회사들에 손님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장소로 택시를 불러내 덮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이날 단속을 통해 적발된 운전사는 한인 G택시회사의 최모씨, 또 다른 G택시회사의 이모씨 등 한인 2명과 라틴계 택시회사 소속 히스패닉 운전사 2명 등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무면허 택시운전 혐의로 적발돼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한편 조만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최씨는 흰색 혼다 어코드, 이씨는 초록색 닛산 퀘스트 미니밴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G택시회사 소속 이모씨의 경우 경찰에 적발돼 신원조회를 받는 도중 예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드러나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사들은 경범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31일중 압류당한 자동차를 돌려받게 된다.
작전을 총지휘한 토마스 드리슬러 LADOT 불법택시 단속반장은 “무보험 차량으로 손님을 실어나르는 불법택시들이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LAPD와 연계, 매일 시내에서 불법택시 단속을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ADOT에 따르면 면허 없이 운영되는 시내 불법택시는 1,500여대로 이들 운전사의 3분의1 가량이 전과자 또는 현행범이다. LADOT와 LAPD가 공동으로 실시한 단속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400여명, 2001년에 300여명이 무면허 택시운전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중 90% 이상이 시 검찰에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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