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소방국, 사용금지 홍보나서
작년 타운포함 LA시 폭발사고 5건
“금지법 제정 10년… 모르는이 많아”LA시 소방국이 많은 한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 사용 금지 홍보를 하고 나섰다.
LA 소방국은 29일 “부탄 개스 버너 사용 금지법이 실시된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 홍보부족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식당안과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버너 폭발 사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 LA시 조례는 식당 등 영업장소는 물론 페스티발, 공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시 조례 위반자는 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며 혐의가 증명되면 6개월 미만의 실형과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LA시에서는 5건 정도의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 폭발 사고가 발생,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한인타운내 한 식당에서도 버너가 폭발해 손님 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1년 6월에는 4가와 옥스퍼드 인근 한인 아파트에서 휴대형 부탄가스 버너에서 발생한 불이 아파트 내부에 옮겨 붙어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국에 따르면 휴대용 버너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개스는 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어 안전한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점화시 개스 주입 부분의 결함으로 새어나온 개스가 인화돼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다.
소방국 공공안전과의 필립 아얄라 담당관은 “개인적인 사용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영업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물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LA한인요식업협회의 김완택 회장은 “위험성을 인식한 한인 업소들은 식탁에서 즉석 요리 도구로 이용되던 휴대용 부탄개스 버너를 전기 버너로 교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회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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