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추라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옥스나드 지역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추격하다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안에 타고 있던 18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던 CHP 대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또 피해자를 태운 채 경찰차와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역시 책임면제 결정을 내렸다. CHP 소속의 제임스 로튼 경관의 순찰차는 지난해 3월23일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교통위반 차량을 고속으로 추격하다 크리스터퍼 헤이스가 운전하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헤이스의 차에 타고 있던 제시카 모호르코(휴매인 고교 졸업반)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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