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INS)이 17일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불평과 비리 신고를 접수키로 하고 이에대한 안내절차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NS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외국인 출입국 등록·신고 제도’로 부당하게 구금당하는등 민권침해 시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INS는 외국인이 미국 공항 출입국이나 이민신청 등 INS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신청은 INS의 내부감사실(Internal Audit)이나 INS가 소속된 연방 법무부 감찰국(Inspector General)중 하나로 접수해야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INS는 또 조사를 위해 신고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사안에 대한 신고 양식(I-847)은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법무부 감찰국: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US Dept. of Justice, Investigations Division, 950 Pennsylvania Ave., NW Room 4706, Washington DC 20530. 팩스 (202)616-9898, 이메일 oig.hotline@usdoj.gov.
▲이민국 감사실: INS, Director of Office of Internal Audit, 425 I St., NW Room 3260, Washington DC 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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