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부, 커뮤니티 봉사 사용시앞으로 예배당 건립에 연방 주택지원금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 일부가 사회봉사에 사용될 경우 연방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HUD가 지난해 지급한 주택지원금은 총 77억달러에 달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조치가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단체들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HUD는 오는 3월7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새로 마련한 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바니 프랭크 연방하원의원(민주-매서추세츠)은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자선활동을 펼치는 종교단체들이 웰페어 관련 정부보조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이앤 톰 HUD 대변인은 과거 정책이 사실상 종교단체들을 주택건립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며 새 규정은 이들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일반 단체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지난 71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제한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가며 HUD의 관련 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글라스 레이콕 텍사스 법대 교수는 “예를 들어 새로 짓는 건물의 80%가 예배당으로 20%가 사회봉사에 사용될 경우 정부 보조금이 비종교적인 사회봉사를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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