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등
최고 30%내려
연방이민국(INS)에 지불해야하는 각종 이민 수수료가 24일을 기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된다.
INS가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해 제정된 국토안보법이 망명이나 난민 또는 수수료 면제 신청에 따른 심사 경비를 더 이상 일반 이민신청 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INS가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 24일부터 발효되는 규정에 따르면 총 27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N-400)은 현 260달러에서 188달러로 인하되며 가족초청 패티션(I-130)은 현 130달러에서 96달러, 취업초청 패티션(I-140)은 현 135달러에서 99달러, 노동허가증(I-765)은 현 120달러에서 88달러로 각각 인하된다.
INS는 24일부터 이전의 수수료나 새로 적용되는 수수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모두 정상 처리하고 이전 수수료를 보낸 신청자에게는 환불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INS는 그러나 연방의회가 추후 이 조항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럴 경우 수수료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수수료가 인하되는 양식과 인하된 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17(공립학교 입학 신청) 517달러 ▲I-90(영주권 갱신) 95달러 ▲I-102(출입국카드 갱신) 73달러 ▲I-129(비이민 취업) 96달러 ▲I-129F(외국인 배우자 신청) 81달러 ▲I-131(해외출국 허가서) 80달러 ▲I-191/I-192/I-193 142달러 ▲I-212(추방자 재입국) 142달러 ▲I-485(영주권 신청) 186달러 ▲I-526(투자이민 신청) 290달러 ▲I-539(비이민 체류신분 변경) 102달러 ▲I-600/600A(입양 신청) 332달러 ▲I-601(추방제외 신청) 142달러 ▲I-612(미국체류 신청) 142달러 ▲I-751(배우자 스폰서) 105달러 ▲I-817(미국 조기입학 허가) 102달러 ▲I-824(신속 처리 신청) 103달러 ▲I-829(영구 영주권 신청) 286달러 ▲N-565(시민권자 이름 변경) 113달러 ▲N-600(시민권 증서 발급) 134달러 ▲N-643(입양아 시민권 증서 발급) 105달러.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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