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료위 “직접 검진않고 1만여건 처방”…의료업계 경종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검진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약을 처방한 의사가 의료법 및 윤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의사의 인터넷 처방이 문제가 되어 자격증까지 취소되는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이어서 의료계에 경종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위원회는 22일 콜튼에 거주하는 의사 존 스티븐 옵살(42)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검진 없는 인터넷 처방을 1만1,000여개 이상을 해왔다며 의사 면허를 2월21일자로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01년에 1,500명의 환자에게, 또 2002년에 800여명의 환자에게 검진 없이 인터넷을 처방, 또는 리필을 해줬으며 그가 처방한 약에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위험한 약들도 많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탄저병 치료에 쓰이는 강력 항생제 시프로, 진통제류인 비코딘이나 코데인 등과 여러 가지 진정제 종류들로 검진 없는 처방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위 관계자들은 환자의 상태를 어떤지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진단하고 극히 위험할 수 있는 약품을 처방했던 옵살의 의료행위가 의사로서의 의무와 윤리, 책임을 저버린 것이어서 면허박탈의 극단적 처벌을 강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료위 기록에 따르면 옵살은 시프로온라인 닷컴이나 오피스인어스냅 닷컴, 프리스크립션온라인 닷컴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으며 약처방 유무에 관계없이 1회당 60달러의 진료비를 받았다.
의료위 수사관들은 그를 통해 약처방을 받은 3명 환자의 불평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해당 환자의 진술 등과 기록, 또 2001년 11월의 함정수사에 의한 결정적 단서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먼저 옵살의 진료권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이번에 아예 면허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옵살은 의료위원회 결정에 대해 “의사의 양심과 경험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처방했을 뿐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반발하고 면허취소 결정의 번복을 위해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대체적으로 만성병이나 불치병 환자들이 제시하거나 보내온 병력 등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했다는 것. 이들 환자의 경우 직접 검진과 치료는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은 “점차 많아지는 인터넷 의존 의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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