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LA시의회는 소방서를 산모들이 형사처벌 걱정 없이 태어난 신생아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안전지대’로 지정했다. 이날 결정은 신생아 사망으로 연결되는 미성년 산모의 신생아 길거리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 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도로변 빌보드 등을 통해 시 소방서가 신생아 유기 안전지대로 지정된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현재 가주정부는 출생 72시간 내의 신생아를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서에 버리고 가는 산모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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