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F ‘이민자 권리 안내서’ 발간, 내용을 보면
구금 48시간내에 구속여부 결정
불체자 체포는 INS수사관만 가능
비시민권자는 이민서류 지참 의무
9·11 테러이후 강화된 비자와 입국 심사로 체포, 구금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민법률재단(AILF)은 최근 법에 보장된 이민자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나.
▲연방이민국(INS) 수사관만이 미국에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 아직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선 경찰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교통위반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민체류신분이 드러날 경우 일부 경찰기관은 이를 INS에 통보하고 있다. INS가 지난해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추방도피자등 약 30만명의 외국인들은 경찰에 검거될 경우 신원이 INS로 넘겨진다.
-정부 기관원에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할 의무가 있는가.
▲이민국, 경찰, FBI 등 어떤 수사기관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인적사항이나 체류신분 등 신원에 대한 기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묵비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개인 변호사 출두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상의 이유로 관선 변호사를 요청할 경우 정부기관이 이를 제공해야한다.
-INS가 구금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
▲48시간내에 구속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된다. 그러나 테러이후 강화된 이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48시간 이상의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체포됐을 경우 보석을 요청할 수 있나.
▲이민법에 따르면 1)공항, 항만을 통해 도착, 정식으로 ‘입국’이 허용되지않는 외국인 2)테러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 3)가중 중범죄나 도덕적 범죄로 자동 구금 대상자에 포함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등 이민서류를 항상 지참해야하나.
▲그렇다. 테러전에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2년간 공항등에서 적발돼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이나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비자나 노동허가서가 이에 포함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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