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각 주의 저소득자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 운영자들에게 환자의 응급 치료시설 이용 회수를 제한하고 응급실 이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보험 분야를 관장하는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이드 센터의 데니스 스미스 소장은 지난달 20일 각 주의 메디케이드 운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응급실 이용에 관한 제한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난 97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저소득자 응급실 이용 정책은 ‘분별 있는 응급환자’에 한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규정을 고쳐 각 주에 응급시설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메디케이드 운영 방침 변화와 관련, 재정적 위기에 시달리는 각 주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 과오에 대한 배상액수를 최고 25만달러로 제한하는 개혁안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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