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장악 새 연방의회 올 이민법 처리 전망
불체자 사면·가족쿼타 확대등도 다시 심의
연방의회 제108차 회기가 7일 개원하면서 지난해 의회를 통과되지 못했던 주요 이민관련 법안의 제정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의회가 다룰 주요 이민법안들을 정리해본다.
▲이민법 245(i)조항 복원-부시 대통령은 최근 올해 회기내 245(i)조항 복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바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1년4월30일 만료된 이 조항은 지난해 회기중 상원과 하원에 각각 여러 개의 법안이 상정됐고 한 법안은 전체 하원도 통과했으나 양원 조정과정에서 의회를 통과하는데는 실패했다.
▲불법체류자 사면-지난 86년 1차 대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미국에 일정기간(5년 이상) 거주했고 일을 하고 있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토의를 벌이게 된다.
▲불법체류자 학생 사면 법안-일명 ‘드림 법안’으로 불법체류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으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영주권 신청과 저렴한 대학 학비제공을 통해 고등교육 및 미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가족이민 쿼타 증가-93년부터 연 22만6,000명으로 제한돼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기기간만 최고 10년 이상 소요되는 가족이민 적체를 줄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권자 가족을 쿼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 가족 쿼타를 영주권자 가족에게만 발급하는 방법과 아예 전체 쿼타수를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안을 놓고 양당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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