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 복제·교사·방조시 엄벌…의원입법 추진’복제인간’ 탄생 발표를 놓고 세계적으로 윤리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6일 그동안 추진해온 ‘생명윤리안전법안’ 제정에 앞서 우선 ‘인간복제 금지법안’ 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윤리적 기반 위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생명윤리안전법안’을 마련했으나 이 법안은 배아관리, 유전자검사, 인간유전정보 보호 및 이용, 유전자 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체세포 핵이식 연구허용범위 등 쟁점도 많아 사회적 합의도출에 실패, 입법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클로네이드사가 `복제아기 탄생’을 공식 발표, 윤리논쟁이 일기 시작했고 특히 국내 여성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인간개체 복제 금지를 골자로 한 법률을 서둘러 입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복제아기 탄생 발표를 계기로 국제적 흐름도 인간개체 복제금지와 배아복제연구는 별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입법이 지체돼온 ‘생명윤리안전법안’에 앞서 우선 인간복제금지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인간복제금지법안’에서 인간개체를 복제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할 경우 엄벌키로 하고 처벌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민주당과 협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상희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지난 달 31일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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