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여성 가족에 1백만달러 보상 합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호놀룰루의 두 술집이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여성의 가족에게 모두 1백만달러가 넘는 피해보상금 지불에 합의한 것으로 6일자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01년 1월2일 오전, 캠 윌리엄(당시 19)은 밤새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와이마날로에서 출근길이던 로리에 앤 윌리(당시 32)여인이 운전하던 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윌리여인은 숨졌다.
이에 대해 숨진 로리에 가족은 사고를 낸 당시 미성년자였던 캠에게 술을 판매한 비너스 나이트클럽과 파친코 가라오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미성년자 캠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술을 판매한 것과 이미 술에 취한 캠에게 계속 술을 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 변호사측은 "캠은 나이트클럽에서 알코올 든 음료수를 적어도 석잔 이상 마셨으며 이후 새벽1시30분께 나이트클럽을 나와 근방의 가라오케에서 새벽 4시30분까지 술을 계속 마신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술집도 캠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았고 캠이 만취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로리에 씨에게는 남편과 7살 된 딸이 있는데 가족들은 "만약에 술집에서 캠에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지 않았다면 이같은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이 나와 법적한계치인 0.08%을 넘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 변호사측은 "캠이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며 피해보상금 문제는 해당 술집과 업주가 지불할 자산이 없는 관계로 리커 라이어빌리티 보험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를 낸 캠은 미성년자에 의한 음주운전사망사고와 관련 최고 20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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