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해외주재원,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부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선관위와 협의, 해외부재자투표제 부활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뒤 국회의 선거법 개정작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에 대해선 개정론과 폐지론 등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재외동포 2, 3세를 적극 채용하고, 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사업의 관할주체를 ▲학생, 교사초청, 연수사업 등 교육지원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각종 교류사업은 외교부로 단일화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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