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 공항입국 한인 10년전 경범 트집

과거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해외에 출국했다가 입국시 체포되는 한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체포된 한인들은 대부분이 수주씩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 연방이민국(INS)의 마구잡이 단속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에 거주하면서 의류·봉제 사업을 운영하는 고정욱(35·사진)씨는 지난 10월18일 한국을 방문하고 LA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10년전의 절도죄 경범기록이 문제가 돼 INS에 체포돼 랭캐스터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45일만인 지난 2일에야 무혐의로 석방됐다.
고씨는 지난 91년10월 사업 동업자 명의로 빌린 허츠 렌트카를 불법으로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8개월 보호관찰및 사회봉사형등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고씨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현재 INS 형무소에 구금돼 있는 한인들이 최소 5명에 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9월14일에도 해외출장후 LA공항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이 허용됐지만 불과 한달 후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이 구축된 INS의 범죄기록 조회 시스템에 걸린 것이다.
최근 체포된 한인중 가장 오랜동안 구금됐던 고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구금기간중 5명의 다른 한인 영주권자들과 같이 구금생활을 했으며 이중 3명은 석방됐으나 3명은 아직도 구금돼 있고 다른 INS 형무소에도 추가로 몇 명이 더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유죄인정과 관련, “렌트카 계약서에 운전자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운전하다가 적발된 억울한 사건이었다”며 “당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별 생각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이제야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는 “첫 아기를 임신중인 부인이 가족도 없이 혼자서 생활하느라 무척 힘들었으며 구금생활이 길어지면서 혈압이 한때 190까지 올라갔다”며 “중요한 납품 계약들이 연이어 파기돼 경제적으로도 수십만달러의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 등 체포된 영주권자들은 형사법상으로 단순 경범죄라고 생각, 유죄를 인정했다가 이제야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구금되고 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형사법상으로 경범죄에 해당되더라도 범죄 유형이 사기나 배우자 폭행이면 도덕적 범죄에 들어가 이민법상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에따라 비시민권자들은 유죄인정시 이민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학교와 아태법률센터 등 민권·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무자비 체포와 구금이 직권남용과 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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