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영주권자인데 형편상 현재 한국에서 체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잃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민법적으로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외에서 1년까지 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6개월 이상 영주권자가 국외에서 머물게 되면, 재입국시 공항에서 이민국직원이 그 영주권자가 미국에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은행거래기록, 리스 서류, 렌트 동의서, 자동차 계약서, 세금 반환서류 그리고 기타 귀하께서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귀하가 결코 미국의 거주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비록 국외에서 6개월을 체류했다 하더라도 재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이민법상 신청인이 미국내에 직접 체재하는 중에 접수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미국령으로 가서 처리하기 원하신다면, 알라스카나 괌을 대안으로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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