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주최 토론 방송사가 중계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합동 토론에 대해 정당이나 제3의 기관이 주관하는 토론을 각 방송사가 단 1회에 한해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KBS가 ‘대통령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 중계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추진한 4차례의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ㆍ국민통합21측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재심요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양 후보 간 TV합동 토론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각 정당이나 방송사를 제외한 언론기관 주최 합동 토론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노ㆍ정 두 후보를 제외한 상대 후보들이 양 후보 간 TV 토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들에게도 동등한 TV 토론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언론기관의 취재ㆍ보도라고 하더라도 각 후보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론은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하려는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두 후보의 TV토론을 원하는 65% 국민의 여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통합21 김행 대변인은 “TV토론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 해석”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법적 판단을 해야 할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제지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방조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한 TV토론은 불법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미디어 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 민주당 노무현, 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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