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반 독점 케이스 1일 하오 역사적 판결
어떤 결정 나도 반대측 항소로 2년은 더 끌 듯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 독점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임박,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부시간으로 1일 오후증시마감 직후 발표되는 MS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컴퓨터사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MS의 운신의 폭이 좁혀질 수도 있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워싱턴 DC의 콜린 콜러-코틀리 연방판사는 지난해 MS와 연방법무부 및 9개 주정부 간에 합의한 시정조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코네티컷 등 다른 9개 주정부가 요구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여부도 함께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판결내용에 따라 MS 아니면 9개 주정부 측의 항소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므로 판결 내용이 즉각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 독점 전문가인 볼티모어대학의 로버트 랜디 교수는“아직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이 끝나려면 앞으로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재판에서 MS에 대한 독점판결과 함께 기업분할 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콜러-코틀리판사에게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기존 합의안은 MS가 윈도즈 소스코드를 부분적으로 공개, 경쟁사에서 원도즈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선 마이크로소프트 등 MS의 경쟁사들은 그러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며 MS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 반 독점법에 따라콜러-코틀리 판사는 양측의 합의내용에 대해 수용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합의안의 수정제출은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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