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월26일 뉴포트비치에서 발생한 백인향(당시 55세)씨 총격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한채정(56)씨가 일주일동 안 계속된 배심원 평결작업 끝에 30일 살인이 아닌 고의성 과실치사(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한씨는 내년 1월31일 선고공판을 받게되며 최소 집행유예, 최고 12년의 실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이날 평결에 대해 검찰은 만족, 변호인 및 가족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뉴포트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한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백씨, 친구 지금영(55)씨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 안에서 먼저 백씨를 총으로 쐈으며 이를 본 지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한씨와 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나 지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종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씨 등을 기소한 캐롤린 레인스 검사는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라고 말했다.
한씨를 변호한 콘스탄스 이스트라테스쿠 변호사는 “무죄 평결이 나올 줄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한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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