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지난 2월말부터 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n consulatela.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영사업무 문의’ 상담 게시물이 8개월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여권갱신, 병역, 재외국민등록, 사람 찾기 등.
게시판 오픈 8개월만에 500건돌파
담당 영사 24시간내 답변 호응높아
인터넷을 통한 영사업무 문의는 아직은 활발하지 않으나,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유학생 김모(29·UCLA 대학원)씨는 “게시판을 통해
유학생도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했는데, 다음날 들어가니 답변과 함께 준비서류까지 알려줘 깜짝 놀랐다”고 말해했다. 온라인 상담은 영사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질문에 담당영사가 24시간 내에 직접 답변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
구본율 민원담당 영사는 “담당 영사들이 최선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사관 업무를 벗어난 질문이나, 개인의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사람 찾기 문의에는 부득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다”고 양해를 구한 뒤 “영사관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등을 알아두면 두 번 발걸음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권갱신: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병역문제: 시민권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남자는 모두 병역의무를 갖는다. 유학생은 2년간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또 호적에 등록된 가족 전체가 미국에 함께 살고 있는 영주권자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1년(한국 방문 후 6개월 내 다시 입국하면 한국내 장기체류로 관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면제가 취소된다. ▲재외국민등록: 영주권자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처벌조항은 없으나. 본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서류가 꼭 필요하다. 또 자녀들이 본국의 학교에 편·입학할 때도 필요하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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