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종전 처벌 대폭확대
실형 6개월서 최고 10년 가능
밀입국을 직접 알선하지 않았어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하면 최고 10년 실형이 가능한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중국인과 히스패닉 불체자들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한 플로리다주 소재 중국식당 업주 부부와 매니저에게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도 된다는 판결문을 25일 공개했다.
종전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숙소를 제공한 업주에게는 위반사례 당 최고 6,000달러 벌금과 최고 6개월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주 부실죄’(일명 불체자 고용죄)를 적용해 왔다.
이같은 판결은 요식, 유흥, 식품업 등 이민신분이 없는 단순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지난 2000년 7월 ‘차이나 수퍼부페’와 ‘뉴차이나 식당’의 업주 집을 급습, 업주 장퀸젱과 부인 진슈앙젠, 매니저이자 진씨의 동생인 젱웨이젠 등 3명을 검거한 뒤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은닉혐의를 적용, 재판에 부쳤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피고들이 불체자들을 고용했지만 밀입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 및 은닉죄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INS는 이번에 제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 법원은 불체자들에게 직장,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한 것은 밀입국 알선 및 은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피고 3명은 형을 마치면 추방 대상자에 포함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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