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한인부부가 부도수표 남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LA카운티 형사법원에 따르면 다운타운의 한 첵캐싱 업체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10만 달러 가까운 부도수표를 남발했던 한모씨 부부가 23일 33호 법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6개월의 실형과 50시간 사회 봉사, 3년 집행유예와 함께 피해 업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봉제공장을 운영해온 이들 부부는 최근 6개월 동안 직원 20여명의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 후 지난해부터 거래해온 히스패닉계 첵캐싱 업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으로 바꾸고는 돈을 입금하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로 2개월전 경찰에 체포 됐었다. 이들은 6개월 실형을 산 것으로 간주돼 풀려났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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