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 10년 법적공방 종지부
사상 최대액…“연방대법에 항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3일 지난 1993년 포드 브롱코를 탄 일가족이 전복사고를 당해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던 케이스를 심리한 후 개인 상해 보상금으로는 사상 최대액수인 2억9,000만달러를 포드자동차사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 컨퍼런스를 통해 케이스를 심리한 7명 대법원 판사중 3명은 이 케이스의 재심에 투표했으나 나머지 4명의판사가 고등법원에서 내린 상해보상금 액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10년 가까운 법적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유가족과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돈만 벌어들이는 대형기업체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패소한 포드자동차사는 “극단적이며 위헌적인 보상금액 결정”이라며 곧 연방대법원에 이 케이스를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는 지난 1993년에 로모 일가족 5명이 탄 78년형 포드 브롱코가 새크라멘토 80마일 남쪽에서 전복되어 로모 부부와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두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맸던 3명은 사망했고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두명은 튕겨져 나와 생명을 건졌다.
로모측 유가족은 “전복사고가 난 포드 브롱코는 팬케익처럼 납작하게 찌부러 들었고 강철과 파이버 글래스로 된 지붕은 전복과정에 차안의 피해자들의 머리나 몸을 내리치고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포드사를 제소했다.
스타니스라우스 카운티 민사지법 배심원단은 포드사에게 29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평결한 바 있다. 이과정에서 형사법원의 한 판사는 배심원단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들어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기도 했으나 지난 6월 프레즈노의 제5 고등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포드자동차사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드사는 지난 21일 3/4분기에만 3억2,600만달러의 적자가 기록됐다며 지출을 10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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