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2일 로마린다에서 김진호씨(41)와 함께 김씨의 별거중인 부인을 납치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정성구씨(37)가 23일 샌버나디노 수피리어 코트 2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에 출두하지 않아 판사로부터 긴급 체포명령이 내려졌다. 정씨는 최근 열린 인정신문에서 불법 감금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선거공판에 출두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석방됐었다. 이날 선고공판에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씨는 최소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씨를 기소한 샌버나디노카운티 검찰 캐시 노먼 검사는 “정씨가 선고공판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무척 실망스럽다”며 “선고공판에 출두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재판부로부터 3년의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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