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집행유예 기록 INS형무소로
영주권자들 한국방문 불안감 확산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LA국제공항에 도착한 한인 영주권자 2명이 입국심사과정에서 체포나 기소 등의 형사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 2명이 또 연방이민국(INS)에 체포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고모(35·LA)씨는 지난 18일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고 LA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지난 91년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나타나 공항에서 체포된 후 22일 현재까지 랭캐스터 INS 형무소에 수용돼 있다.
고씨의 직장동료인 C모씨는 “첫 아기를 임신중인 고씨의 부인이 남편의 체포에 충격을 받아 현재 입원해 있다”며 “고씨가 결국 풀려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확인할때까지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INS의 조치는 무책임하고 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업가인 남모(42)씨 역시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후 LA공항에 도착하면서 체포됐다.
이에따라 지난 한달간 LA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는 최소한 4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18일 본보 보도이후 일부 한인 영주권자들은 한국 방문을 재고하는 등 한인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달초 체포된 한인 2명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2∼3주간의 구속 끝에 결국 석방되자 가족들은 심각한 민권침해라며 INS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일 체포된 백모(45·LA)씨와 지난3일 체포된 S모씨는 각각 22일과 18일 석방됐다.
INS의 조치는 추방이 가능한 1년이상의 실형이나 가중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지않았더라도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됐거나 체포경력만 있어도 확인할때까지 일단 체포, 구속하겠다는 것이어서 한인 등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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