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고 600달러
세금 환불혜택 받아
최근 연방상원에서 연방국세청(IRS)으로 보낸 서신에서 IRS가 자녀세금 혜택(Child Tax Credit)에 대한 세금환불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2001년도에 자녀세금 혜택 수혜대상이면서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61만1,560가정인데 이중 75%가 연 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였다.
즉 더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정일수록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세금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IRS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세금환불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Child Tax Credit’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인 17세 미만의 부양자녀 한사람 당 최고 6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인데 자녀에는 Stepchild, Adopted Child, Foster Child, Grandchild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일 2002년 12월30일에 17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17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 세금보고 때 자녀세금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hild Tax Credit의 대상은 연간 수정 총소득이 부부 공동보고일 경우 11만달러, 개인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 해당된다.
Child Tax Credit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내야 할 세금액수까지만 혜택을 받는데 이 경우 1인당 600달러까지의 한도보다 적은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2명의 해당 자녀가 있을 경우 1,200달러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이 750달러라면 이 금액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하지 않더라도 추가 자녀세금 혜택(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아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IRS 8812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213)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