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은 자연사 주장
경찰선 ‘의문있다’판단

원로목사 황영갑(81)씨 부부 동반자살기도 사건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및 시신 부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시국 보고서에는 황씨가 목을 매 자살했으며 부인은 남편이 숨진 후 약물을 복용,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돼있어 부인 봉덕(81)씨가 황씨의 자살을 목격했는지의 여부도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황씨의 가족들은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한 것이지 어머니와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당국 발표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황씨의 둘째딸이 지난 24일 아침 집안에서 부모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서까지 남겼다고 시인한 점 ▲둘째 사위가 장인이 평소 막내딸이 하는 일과 관련, 불만을 갖고 있었고 유서도 막내딸 앞으로 남겼다고 말한 점 ▲경찰이 검시국에 사체부검을 의뢰한 점 등 사건을 자연사로 보기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가족들은 “주치의에게 알아보면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주치의 박모 내과전문의는 3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바쁘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한편 일선 변호사들은 검시국 보고서와 같이 황씨가 자살했을 경우 부인 봉덕씨가 황씨의 자살을 목격했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자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끈으로 자살을 원하는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고리를 걸어주었다면 상황에 따라 중범죄 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인이 이미 사망한 황씨를 보고 같이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이 이뤄져야 하는 등 애매한 점들이 많아 반드시 형사법 대상이라고 단정짓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락·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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