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29개 서부지역 항만의 직장폐쇄 사태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복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태평양 해운협회(PMA)와 항만노조(ILWU)는 3일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연방중재관 출석 하에 협상을 벌여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계약 내용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그러나 PMA는 이날 협상테이블에서 ILWU 대표들에게 ‘태업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합의조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MA와 ILWU간의 이날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하루평균 10억달러의 피해를 낳고있는 직장폐쇄 사태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오후 늦게라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4일 오전부터 직장폐쇄 조치가 해제돼 노조원 대다수가 작업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협상 결렬로 주말까지 사태가 이어지면 연방정부가 법적 강제장치(Taft-Hartley Act)에 따른 ‘80일 협상유예기간’을 선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