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유기방지 효과없자 새 켐페인
▶ 형사처벌 면제 홍보
신생아 유기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세이프 헤이븐법’(Safe Haven Law)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생아 유기건수가 계속 늘어나자 주정부는 “기를 수 없는 아기는 무조건 인근 병원에 데려다 줘라’는 내용의 새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펴기로 결정했다.
관계기관 통계에 따르면 이법이 시행된 이래 20명의 아기가 안전하게 인도되었으나 같은 기간 38명의 신생아는 쓰레기통 등 위험한 곳에 유기 됐다. 이중 17명의 아기는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고 됐다.
주정부는 이번 캠페인에 15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가주 사회복지부 어린이 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터, 정보지를 배부하고 학교나 쇼핑몰, 카운슬링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홍보용 엽서를 비치하고 퍼스트 파이브에서 지원하는 100만달러로 TV와 방송을 통한 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세이프 헤이븐법은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사정의 부모에게 신생아를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72시간 안에 인근 병원이나 주정부 기관에 인도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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