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야키마서 시행… 피고 e메일로 변론
이제는 재판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미 변호사들이 법정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피고가 법정에서 내린 벌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등 디지털 시대는 다른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법제도를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야키마 카운티는 피고가 이메일을 통해 변론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이메일로 해결하는 카운티가 되었다.
법원의 초만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야키마 카운티가 이메일 재판은 교통위반티켓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유죄를 인정한 위반자들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벌금 등을 경감 받기 위해 이메일로 경감 사유를 변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메일로 변론하는 케이스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 이메일을 읽은 후 판결을 내리고 법정서기가 후에 판결문을 위반자 가정에 발송한다.
야키마 카운티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도 위반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으로 변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해왔으며 매년 2,500건에 달하는 경감 케이스가운데 절반이 우편으로 처리됐었다. 야키마 카운티는 우편 변론 프로그램의 호응으로 이메일 프로그램을 도입, 교통위반 벌금을 줄이려는 위반자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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