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뒤 거절당한 외국인이 또 다시 비자를 신청,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메인주 공화당 출신 올림피아 스노위 상원의원이 발의한 ‘2002 비자발급법안’(S.2938)은 외국인의 비자 심의를 담당한 국무부 영사과 직원이 신청 비자를 거부할 때마다 신청자의 이름과 비자발급 거부요인 등 관련 정보를 연방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비자 재신청을 받은 영사과 직원이 비자를 발급할 경우 해당자의 전산 시스템에 수록된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과 재발급 사유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S.2938이 발효되면 비자 거부율이 높아 미국으로부터 무비자 입국 국가로 인준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우, 미국 입국 비자에 대한 결재 기간이 늦어짐은 물론 심사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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