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 내년 7월시행 봉급의 55%까지 지급
▶ 배우자 부모도 포함…주정부 재원서 충당

가족간병이나 배우자의 출산(입양포함) 때 직원들에게 연 최고 6주간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SB 1661)에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3일 서명함으로써 한인 근로자와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가족간병 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기간에 봉급의 55%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족 간병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첫 주가 됐다.
실라 쿠엘 주상원의원(민주)이 제안한 이 법은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는 주당 728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업주는 직원들이 유급휴가 혜택을 받기 전에 2주까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쓰도록 요구할 수 있고 ▲50명이하 규모 업체의 경우 유급휴가를 쓰면 복귀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Family Temporary Insurance Program) 은 현재 주정부가 운영중인 장애보험(Disabililty Insurance)을 확장한 것이어서 재원이 전액 주정부 기금으로 충당돼 고용주에게는 별도 부담이 없으나 근로자들은 봉급에서 연 평균 26달러를 내야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7만2,000달러를 넘으면 연 공제액이 70달러까지 늘어난다.
이 법이 규정한 가족간병의 범위는 자녀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되며, 1,600만명의 주 근로자 중 1,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한인사회에서도 한인 근로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특히 히스패닉 종업원 고용이 많은 봉제와 요식업소등을 중심으로 법의 악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인봉제협회 최경종 전 회장은 “임시직 근로자도 3주정도 일하고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유급휴가법을 악용하면 인력운용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업주들은 한 달반 유급휴가시 대체인력을 찾아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건강을 근로의 최우선 조건으로 둔 이 법의 제정은 노동계의 승리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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