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유적지인 구 국민회관 복원과 관련해 건물 소유권자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복원을 승인키로 최종 결정, 그간 관련 기관들의 이견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돼왔던 국민회관 복원 계획 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22일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국민회관 복원에 대해 ▲미국장로교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교인들의 총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복원을 승인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교인들은 또 복원사업의 준비와 추진 참여를 위해 교인들로 구성된 자체 ‘국민회관 복원 추진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이날 공동의회에서 김도기 장로 등 7명을 추진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교회측의 승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인 이민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 도산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의 제안으로 논의돼 온 국민회관 복원 사업은 이제 30만달러 복원 기금 조성에 대한 기념사업회와 흥사단 등 관련 기관들간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미 장로교회법 준수 조건과 관련, 한미노회측은 “교회 재산의 임의 매각·임대·사용 등을 금하는 장로교 모법에 따라 예배 등 교회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회와 교회측이 국민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측 관계자는 “국민회관 복원이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인 만큼 실제 복원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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