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터, 또 스쿠터를 타는 18세 이하는 앞으로 무조건 안전한 헬멧을 써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헬멧을 착용치 않고 스쿠터 등을 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적발 대상이 되며 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를 탈 때도 자전거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케이스와 똑같이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상원의원 잭 오코넬(민주-샌루이스 오비스포)이 제안한 이 법안(SB1924)은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호손 초등학교에서 스쿠터끼리 충돌하여 한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이 학교 어린이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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