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그렇게는 안된다” 쓰레기 팩스 광고에 2조 달러 손배소송
원치도 않는 정보인데다 남의 팩스 종이마저 소모시키는 쓰레기 팩스 광고물들. 이들 뻔뻔스런 팩스 공해를 참다 못한 사람들이 칼을 빼들었다.
일단의 캘리포니아 운동가들은 지난 22일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마케팅 회사인 팩스.컴 사를 상대로 2조2천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의 사유는 수백만의 정크 팩스로 인해 미전국의 통신이 막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것. 인터넷 사업가이며 자선사업가인 스티브 커시가 중심이 된 집단 소송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법원에 동시 제기됐고 팩스.컴과 통신제공업체인 칵스 커뮤니케이션등 수개 회사가 피고로 돼 있다.
커시는 “언론자유의 권리는 내 집 입구에서 중단된다. 당신들은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들어와 내 리소스를 이용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며 “원치 않는 팩스는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때로는 병원 통신망을 망가뜨리는 등 공중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운동가들은 이들 회사들이 원치않는 정크 팩스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팩스회사들은 팩스로 광고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달초 조정신청결정을 통해 팩스.컴이 원치않는 광고를 팩스로 보내는데 대해 동종의 위반으로는 최대액인 538만 달러의 벌금을 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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