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인 것처럼 이민법과 상해사건을 수임해온 한인 2명이 가주변호사협회(BAR)에 의해 적발돼 LA카운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AR 수사과는 LA 한인타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미국인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변호사 업무를 해온 혐의로 한인 제임스 이씨와 크리스 수아씨를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명령으로 이들의 사무실을 폐쇄조치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BAR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부터 올해 8월6일까지 윌셔가에서 자신의 사촌인 한국계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한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왔으며 수아씨는 올해 5월10일까지 1년반 동안 자신과 잘 아는 미국인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고 윌셔에서 변호사 업무를 해왔다.
BAR는 이씨와 수아씨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변호사 업무를 보도록 허락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조치를 검토중이다.
윌리엄 콕스 BAR 변호사 비리 수사과 검사는 “영어를 못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 없이 상해사건 또는 이민 관련 케이스를 청탁 받고 실속을 챙기는 사기꾼들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변호사를 사기 전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상대할 것”을 조언했다.
얼마 전에도 한인타운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가 이민법 케이스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는 등 한인변호사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환동·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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