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동반자 비자(F-2) 소지자 소셜 시큐리티번호 발급 안해
"유학생 부인들은 걸어다니라는 말입니까?"
최근 소셜 시큐리티 관리국이 유학생 동반자 비자(F-2)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발급해주지 않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길이 없는 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버클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지난 8월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 DMV에서 실시시험을 보려다 응시 자체를 봉쇄당했다. 필기시험에 합격 후 실기시험 날짜를 지정받은 권씨는 예정된 날짜에 시험장에 나갔으나 시험관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권씨 이외에도 권씨 남편이 재학중인 골든게이트 연합 신학대학원(GTU)내 유학생 부인 2명이 똑같이 시험장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
과거에는 유학생은 물론 단기 연수자와 장기 여행객들까지 여권만 제시하면 지역의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즉시 ‘비취업용’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테러사태 이후 유학생비자(F-1)를 받은 유학생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교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아 사회보장국에 제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유학생의 동반자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유학생의 동반자 비자(F-2)를 가진 사람들은 규정상 일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학교측의 ‘워크 퍼밋’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대학내 유학생 담당자에게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올해 3월부터 법이 바뀌어 이제는 유학생의 동반자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유학생 담당자도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유학생 부인에게 워크 퍼밋이 있어야만 SSN을 줄 수 있다는 사회보장국의 규정이 모순이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운전면허증 발급이 중단된 유학생 부인들은 사소한 쇼핑까지도 남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등 이만저만 생활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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