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5일부터 항소범위 극히 제한, 이민단체 반발
미 연방이민국(INS) 또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대다수 외국인들의 항소심이 내달 25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미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INS와 이민항소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항소 규정을 대폭 변경한 최종 시행 개혁안에 따르면 ▲항소를 추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대다수의 항소심의를 현 3명 위원회에서 1명 단독 심의로 줄이며 ▲항소판사는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든지 이를 3인 위원회에게 제출하고 3인 위원회는 이를 18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현재 23명(실제 판사 19명)까지 임명될 수 있는 이민항소위원회(BIA) 판사 수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1명으로 감축토록 하고 있다. 새 개혁안은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최종안으로 오는 9월25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된다.
한편 새 개혁안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성명서를 통해 "새 개혁안은 이민자와 외국인의 항소절차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항소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헌법이 명시한 항소권을 짓밟고 외국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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