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이 있는 한 한인 변호사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5일 경찰에 체포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검찰과 LA경찰국(LAPD) 수사관들이 윌셔와 놀만디의 빌딩(3400블럭 윌셔)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덮쳐 한모 변호사를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한 변호사는 이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수사기관은 한 변호사가 어떤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는지, 이번 사건이 이민사기와 관계가 있는지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한 변호사가 누구에게 얼마의 액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한 변호사는 수사관들의 함정수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조만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한인 변호사와 브로커 등 4명이 연방이민국(INS)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100여명의 한인들에게 임시영주권(I-551)을 받아줬다가 연방당국의 수사관들에게 뇌물공여 및 이민사기, 사기음모등 19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실형 15년과 벌금 25만달러까지 받을 수있다.
<구성훈 기자>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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