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은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 1만달러 이상의 피해자를 낼 경우 추방대상범죄로 판결했다.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 웨이드 브로어비 판사는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연방지법에서 유죄 시인한 영주권자 ‘헤이든 세인트존’씨를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것은 이민법상 합당하다고 29일 판결했다.
1991년 영주권을 취득한 바베이도스 출신 세인트존씨는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갈협박미수 및 중절도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997년 연방검찰로부터 연방요원 사칭 및 허위 사회보장번호 사용 혐의로 기소청구됐다. 이어 세인트존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하고 15개월 실형선고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만5,00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받았다.
따라서 이민국은 세인트존씨를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추방대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전과 외국인으로 판단, 추방절차를 밟았으며 이민심사위원회는 세인트존씨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이튼존씨는 연방 오클라호마주 북부지법에 자신의 범죄가 법률상 가중 중범죄도 ‘도덕상 위배되는’(Moral Turpitude) 범죄도 아니므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제10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중범죄를 "사기 또는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1만달러 이상이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사기 목적으로 허위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고 법원이 2만5,000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가중 중죄가 된다"고 판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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